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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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
소관부서 | 교육기획부 |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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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내용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소관부서 | 학생복지부 |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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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내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교육기획부 |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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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내용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교육기획부 |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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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내용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교육행정실 |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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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내용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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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소관부서 | 교육기획부 |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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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내용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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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교육기획부 |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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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내용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소관부서 | 교육기획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