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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안초등학교 학부모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학부모회의 명칭은 ‘경안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하고, 경안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3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4. 그 밖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