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안초등학교 학부모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부모회의 명칭은 ‘경안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하고, 경안초등학교에 설치한다.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