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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개정 2024. 3. 26.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 이라 한다)31조 내지 3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62, 경기도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안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

1.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12명으로 하되 학부모 위원은 40-5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은 30-40%, 지역위원은 10-30%로 구성하며, 병설유치원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을 각각 1명으로 별도 선출하여 함께 운영한다.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

2. 학부모 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3.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위원은 임기 만료 10일 전까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4.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 전까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 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5.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2,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의 따른 방법 및 절차(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3(위원의 임기)

1.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41일로 한다.

 

4(위원의 자격)

1.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한다.

2.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5(위원의 의무)

1. 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교통비는 지급한다.)

2.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3.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5. 위원은 제17조에 따른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7(위원장 및 부위원장)

1. <2024.03.26. 삭제>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3.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8(심의사항 등)

1.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학교헌장 및 학칙개정에 관한 사항

2)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교복, 체육복, 졸업 앨범, 수학여행 및 학생야영, 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6)정규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방과후 교육활동)

7)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8)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2)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3)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평생교육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5)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16)공모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에 관한 사항

17)기타 대통령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8)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3.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9(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10(회의소집 등)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2.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1( 2월 중) 실시한다.

3.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4.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1(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12(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3(회의 공개원칙)

1.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한다.<2004.04.08. 삽입>

 

14(회의록 작성)

1.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2.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5(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6(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17(위원 연수)

1. 위원은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위원 선출 후 최초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18 (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한다.

 

19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20 (교육청의 지원지도)

1.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추진하는 지속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및 수당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1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

1.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공정한 선출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3조에 의거 학부모위원(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피선거권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이 임명한다.

3. 선출관리위원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출마하지 않는 교직원이 선거사무에 협조토록 한다.

4.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5.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2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 전체회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6. 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다만, 선출관리위원에서 사퇴할 경우에는 입후보할 수 있다.

 

22 (선출관리위원회의 임무)

1. 선출관리위원회는 세부운영 방법 또는 업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객관성 있는 선거 관계 업무를 수행한다.

2. 선출관리위원회는 선출 홍보, 선거인 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공고 및 선거일 공고, 후보자등록 접수, 신원기록사항 조회, 소견 발표회 관련 업무, ·개표 실시에 관한 업무, 선거록 작성, 당선자 결정 및 당선증 교부,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23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의 제안)

1.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개정한다.

2. 운영위원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반드시 개정 자료를 위원회 개최 7일전에 각종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24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1(시행일)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